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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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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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