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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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저작자가 개인 명의이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지귀속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저작자가 개인 명의로 표시된 저작권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은 계약서 기재만이 아니라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협회에서 관리위탁받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저작권자가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영화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영화필름 등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조법1265.1-533, 1982.04.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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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