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052
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부가가치세 - 197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1,053
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1,054
수출 검사 장소로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검사와 콘테이너 적재를 위해 재화를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1,055
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