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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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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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