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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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순직 임원 장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순직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과 장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의 장례비 지급기준과 회사사규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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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