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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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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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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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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