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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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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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