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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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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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