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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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가로 신축건축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건축물을 분양 시 VAT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요?
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종전 건축물 인도와 신축 건축물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했다.

4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개발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 예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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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