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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 미배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하나? 법인(갑)이 타 법인(을)과 흡수합병계약을 하고 재평가적립을 자본전입시 무상주배당은 법인(갑)의 주주에게만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피합병법인(을)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신주인수권 포기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12, 1982.07.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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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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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를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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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