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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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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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