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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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1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1986.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을 참조하도록 했다.

50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매수자 미등기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타주택이 없음이 확인되고 1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85.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44, 1980.08.16이 제시되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