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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가액을 넘겨 상속공제할 수 있는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액을 초과해 주택상속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공제를 포함한 주택상속공제액은 해당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열거된 재산가액에는 해당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초지는 연접 지역과 20㎞ 이내를 포함하고, 산림지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199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54 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1987.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