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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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인수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2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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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