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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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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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