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재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갖췄다가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