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351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