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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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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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