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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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에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제된다. 공연장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ㆍ관리 방식과 대여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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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