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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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면 전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52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용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해당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기계 구입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 안분과 감면소득의 결손·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은행의 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농공지구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주일이란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사업자등록증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입주일 기준이나 감면소득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56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은 무엇인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입주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8, 1988.07.05가 제시되었다.

57 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