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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매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07.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4.07.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한다.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9 (<time datetime="2009-05-15">2009.05.15</time> 회신),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80)
- 원 제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