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07.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4.07.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사유림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아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사유림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사유림 양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42 (<time datetime="2014-07-02">2014.07.02</time> 회신),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2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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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