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추첨식 전자복권에 같은 회차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전자복권의 당첨금을 회차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92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동일 회차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34, 2005.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34, 2005.7.28

거주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첨식 전자복권의 동일 회차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time datetime="2007-01-24">2007.01.24</time> 회신),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52)
원 제목
동일회차 중복당첨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