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회신일 2006.07.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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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0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기준.

회답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07.10 회신),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53)
원 제목
추첨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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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