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082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709 · 2017.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미회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35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