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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한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금액을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2569
본문(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08.11 회신),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4)
- 원 제목
-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