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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금액을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282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을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2020.09.01 회신),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0)
- 원 제목
-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