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삭제<2015.7.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3005
본문(원문)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2020.8.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202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을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082 (<time datetime="2020-08-21">2020.08.21</time> 회신),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9)
- 원 제목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