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082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20.08.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서 얻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03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50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886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63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658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10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59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33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96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740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48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