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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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9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199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1966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1996.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7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199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4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1996.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5
-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198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결정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690 · 1996.10.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경2661 · 1995.11.28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