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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넣는 채소류는 식물약재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약전·규격집·한약서에 수록되고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주류에 첨가하는 채소류가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약전·규격집·한약서에 수록되고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주류에 첨가해도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채소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료의 종류와 비율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3호라목, 제4호다목, 제5호라목 및 마목, 제7호다목, 제8호다목, 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항료 또는 색소. 이 경우 법 제3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주류가 첨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 또는 아미노산류 3. 법 제3조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제2호에 규정된 물료, 방향성초제ㆍ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4.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ㆍ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식물약재에 해당되는 채소류의 범위는 약사법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식품위생법등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식물약재에 채소류가 포함되는 범위.
회답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채소류는 약사법에 따른 “대한약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또는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따른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87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주류에 넣는 채소류는 식물약재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8)
- 원 제목
-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