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2008.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5
- 열흘 이내 임시사업장도 신고해야 하나?200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7
-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
- 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9.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2016.08.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08서3669 · 2009.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550 · 1996.01.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