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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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3
-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4
-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8
-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 경우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과 청구법인이 납부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합병교부금으로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