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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17.11.28>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관련 법률에 따른 유류인 액상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제4호 라목에 따른 유류인 액상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상연료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 또는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액상연료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 또는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304)
원 제목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