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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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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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14
-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