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의작성한 거래확인서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의작성한 거래확인서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압기계 및 금형을 생산하는 자로서 2001년도중 OOOO(OOOOOOOOOOOO) 대표자 홍OO으로부터 공급가액 57,7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11,46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1,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홍OO으로부터 후렌지PAD, 스핀들(자동차부품), 프레스 등 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납품받은 부품을 가공하여 OOOO(OOOOOOOOOOOO) 대표자 고OO 및 OOOO으로 매출하여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 로서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품매입과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홍OO(OOOOOOOOOOOOOO)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홍OO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1,785,23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OO)에는 고OO으로부터 2001.1.19. 2,144천원, 2001.7.13. 38,237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고OO의 사실확인서에는 ‘고OO은 가공설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외주거래를 하던 중 청구인과 외주거래를 하던 홍OO을 방문하여 초도품 생산 기술지도 및 품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홍OO의 확인서에는 ‘홍OO은 OOOO 가공업체로서 PDA와 스핀들 등을 가공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 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대금 의 입금내역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를 홍OO으로부터 구입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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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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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297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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