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145의결일 2011.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5. 개업하여 경기도 OOO O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2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10.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5,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니나, 청구인은 2004년말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가내수공업 형태 로 제조업을 시작한 OOO에게 제품의 제조를 부탁하였고 2005년 하반기부터는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OOO이 OOOO(OOO)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에게 제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았고, 대금은 원재료 구입비 중 일부를 OOO이 송금하여 달라고 부 탁하면 선수금조로 폰뱅킹으로 송금하여 주었는 바, 청구인의 OOOO과의 거래는 사실상 OOO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 전부를 텔레폰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의 실거래의 증거로 청구인이 2004.10.20.부터 2006.1.14.까지의 기간 중 OOO 계좌로 16,590천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인 OOO에게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60,280천원(쟁점금액) 가운데 위 금액 외 지출증빙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463,070천원에 당기 매입액 277,654천원 및 노무비 130,320천원, 경비 72,384천원, 기타 경비 2,718천원 등 483,076천원의 지출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세금계산서 매입액 273,342천원(OOOO 매입분 차감)을 제외한 209,734천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이 없고, OOO에 대한 입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고 매월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은 2006.4.26. 개업이래 5개년간 3,814천원의 국세만 납부하여 현재 체납세액이 15건에 50,559천원에 이르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는 OOOO OOO(청구인)에게 제품을 주문받아 OOOO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위 확인서에 OOO의 인감증명원은 첨부되지 아니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OOO이 2006.4.26. 개업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플라스틱 성형사출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송금(텔레폰)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입금내용이 기재된 OOO의 저축예금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 OO (OO O O)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체납세액이 50백만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자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에 신정화학이라는 상호로 개업(제조업)한 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2005년) OOO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이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는 제시된 바 없으며, O OO 의 저축예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기재된 OOO(청구인)의 2004.10.20. ~ 2006.1.14. 입금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품 납품 거래에 대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과 거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145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