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증여자인 종친회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등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증여자인 종친회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등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1. 김해김씨 OOOO OOO(OO OOOOO OOOOO OO)와 김해김씨 종친회가 소유하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에서 온천수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2003.11.25. 청구인이 쟁점개발대상토지중 1/4인 1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해김씨 종친회로부터 증여받아 공유등기한 후 온천수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온천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2004.6.23.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공유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김해김씨 종친회가 2003.11.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9.24.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6,45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1. 김해김씨종친회와 사업의 편의상 쟁점토지를 사업주체인 청구인명의로 공유등기하고 온천수를 개발하되, 온천수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약정에 따라 2003.11.25.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공유등기한 후 여주군청에 지하수개발신고를 필한 후 2004.1.2. 온천수개발에 착공하였으나, 온천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2004.6.23. 쟁점토지를 김해김씨종친회에 반환하고, 공유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는 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해지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이나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당초 증여자인 김해김씨 종친회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김해김씨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김해김씨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김해김씨 종친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김해김씨 종친회는 2003.4.15. 종친회를 소집하여 청구인과 종중명의로 소유하던 아래 <표>의 쟁점개발대상토지에서 온천수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그중 약 7천평을 종중대표 김종우와 청구인명의로 공동등기하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OOOOOOOOO OOO OOOOOO OO (나) 청구인은 2003.11.21. 김해김씨 종친회와 쟁점개발대상토지에서 공동사업으로 온천수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①김해김씨 종친회는 청구인에게 온천수개발용지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지번내에 7천평을 제공하고, ②청구인은 온천수개발용지로 제공받은 7천평을 종중대표 김종우와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한 후 온천수 개발에 착공하되, 청구인지분은 타인에게 매도, 증여, 가압류, 매매처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③청구인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되, 온천수개발징후를 발견시에는 청구인은 공동개발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온천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약정을 무효로하여 공동명의토지를 김씨종친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④지하수를 개발하여 온천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김해김씨 종친회는 온천수개발용지로 제공된 토지를 3,500평씩 분할등기한다는 개발약정(이하 “쟁점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11.25. 쟁점개발토지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등기 한 후 2004.1.2. OO군수로부터 지하수개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04.1.20. 시추를 완료하였으나, 온천수개발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2004.2.5. 김해김씨 종친회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의 해약결의를 받고, 2004.5.22. 김해김씨종친회와 증여계약해지증서를 작성하여 2004.6.23. 청구인명의의 공유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개발대상토지의 개발에 대한 김해김씨 종친회의 결의서, 쟁점개발약정서, 쟁점개발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여주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 김해김씨 종친회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약정해지결의서 및 해지증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부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해김씨 종친회는 2003.11.25.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4.2.25.부터 3월이내인 2004.5.22. 김해김씨 종친회와 증여해지증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반환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당초 김해김씨 종친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등기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청구인은 2003.11.25. 김해김씨 종친회소유의 쟁점토지를 개발편의상 청구인명의로 공유등기한 것일 뿐 김해김씨 종친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과 김해김씨 종친회간에 증여와 수증의 의사표시가 반영된 쟁점개발약정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증여등기가 행하여졌고, 쟁점토지의 반환시에도 청구인과 김해김씨종친회간에 합의하여 증여해제증서를 작성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반환은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이어서 반환되었다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여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김해김씨 종친회가 청구인에게 한 쟁점개발약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를 해주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증여해지약정을 하여 당초의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반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초 증여등기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해김씨 종친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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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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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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