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본인이 기장하여 서면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세액을 서면결정세액에 합산한 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아지자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인이 기장하여 서면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세액을 서면결정세액에 합산한 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아지자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을 영위했던 자로서 87.7.15~87.8.31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외 OO금속 대표 OOO 명의로 주식회사 OO에 50,104,011원 상당의 장식품·가락지등의 상품을 매출하고, ’87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서면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50,104,011원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93.5.17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종합소득세 26,913,030원 및 동 방위세 5,509,7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이 건 매출누락상품은 OO금속 대표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 명의로 매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조하여 매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소득세 서면신고시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OOO으로부터의 매입가액 44,153,184원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장등의 장부를 신빙성 있는 장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 ’87년도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매출누락액 50,104,011원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② 본인이 기장하여 서면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세액을 서면결정세액에 합산한 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아지자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청구주장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87년도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87년도 사업소득을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OO금속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로 위장하여 87.7.15부터 87.8.31까지 50,104,011원 상당의 장식·가락지·벨트장식등을 매출한 후 ’87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출누락 시킨 사실을 적출하였고, 청구인도 위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상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44,153,184원에 매입하여 OOO 명의로 매출하였고, 당초 과세표준 서면신고시 위 매입가액을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사본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세금계산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상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입매출장등의 장부사본만으로 ’87년도 과세표준 서면신고시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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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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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679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의결),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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