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899의결일 2022.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의 의붓아버지이고, 청구인 bbb는 2020.10.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29.부터 2021.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21.12.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4.8. 이 건 당사자인 청구인 bbb가 동일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2에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3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 “보증인”등을 열거하고 있다.또한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899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0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0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