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 2022전7607의결일 2022.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1.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는 2022.1.14. 청구인의 회사동료 AAA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의 차세대시스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이어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2.1.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7607 (<time datetime="2022-11-21">2022.11.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