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들로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들로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부터 2015.7.7.까지OOO호(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 및 2013.1.5.부터 2015.6.30.까지 OOO층(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상호명 : OOO)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24.부터 2017.9.1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귀금속 판매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재계산하여 2017.12.26. 청구인에게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1, 2사업장에서 김OOO 등 7명이 실제 근무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건비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지출되었는바, 이러한 인건비 지출사실은 종업원 본인의 확인서, 예금입금내역 및 보험료납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귀금속판매업의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등 7명이 사용한 보험금 불입금액, 카드사용금액,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사용한 금융자료이거나 이들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87.2.20.부터 OOO에서 귀금속소매업을 개업하여 1995년경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7.1. 제1사업장 및 2013.1.15. 제2사업장을 각각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영위하다 2015년 상반기 이후 제1, 2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OOO 등 7명이 제1,2사업장에서 판매원 등으로 근무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인건비가 부외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보험료 불입내역, 카드대금 결제내역, 예금 등 이체내역 및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표> 청구인 제시 쟁점인건비 지출내역OOO[2014년]OOO[2015년]OOO
(3) 쟁점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은 2004.1.1. OOO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 2015.3.18. 폐업하였고 1997.12.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시계도매업을 영위하다 2013.12.6. 폐업하였는데 위 OOO 사업장은 청구인이 2013.12.1.부터 부동산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은 김OOO에게 부외 인건비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OOO원이 지급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건비와 상이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5.6.30. 및 2015.7.7. 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와 비슷한 급여를 2015년도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무여부 및 실제 급여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김OOO(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의 제2사업장 폐업일(2015.6.30.) 다음 날인 2005.7.1. 동일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인은 김OOO에게 부외 인건비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내역을 보면 매월 OOO원 내외의 금액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건비와 상이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2015.6.30. 및 2015.7.7. 폐업되었음에도 2015년도에는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은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근무여부 및 인건비 지급금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김OOO(청구인의 딸)은 청구인의 제1사업장 폐업일(2015.7.7.) 다음 날인 205.7.8. 동일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청구인은 김OOO에게 부외 인건비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 지급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건비와 상이하고, 김OOO은 자녀 2명(2009년생 및 2010년생)의 육아로 인하여 실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김OOO(청구인의 사위)은 신고된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김OOO의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박OOO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3.4.28.~2013.6.21. 기간 동안 (주)OOO(특수경비업체)에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OOO과 (주)OOO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박OOO에게 부외 인건비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박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4.2.12. OOO원, 2015년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이OOO은 2001.7.31.부터 2003.3.20.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한 이외에 신고된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 등이 없고, 청구인은 이OOO에게 부외 인건비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OOO의계좌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OOO원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건비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정OOO의 경우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실제 근무여부 및 급여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김OOO 등 7명 중 4명은 청구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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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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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133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의결),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9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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