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1964의결일 1995.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1.9.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1.9.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20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26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1.9.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해,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8.2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1.9.25(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1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는 그 등기접수일인 84.8.28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진정 성립이 간주되는 법원의 판결문상 양도시기가 89.11.10임이 명시된 것을 배척하고 등기접수일인 91.9.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이후 양도시기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여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을 89.12.27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시 잔금 청산일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며, 쟁점 토지를 양도한 시기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그 외 잔금청산일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5.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 청산일이 88.12.27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 토지 양도 당시 중개인이었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88.12.27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OOO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당 심판소에서 그 증명발급을 관할 동사무소에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여 당 심판소에서는 위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이러한 진술 및 확인서만으로는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88.12.27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위 증빙외에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1.9.2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964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