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중3261의결일 2006.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04

OO세무서장이 2006.5.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41,170원의 부과처분은 59,9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규격품에 해당하여 계량증명을 생략하고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규격품에 해당하여 계량증명을 생략하고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에서 「 OO」이라는 상호로 1997.12.20.부터 제조·합성수지를 영위하는 사업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 OOO, OOOO OOO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0,53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량매입분 30,58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계량 매입분 59,95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4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합성수지필름 제조업체로서 OOOO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구입시 30,58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규격품에 대해서만 계량증명을 받은 후 인수하였으나, 59,950,000원(공급가액) 에 상당하는 규격품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이 사실상 필요없는 관계로 이를 생략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규격품에 대한 계량증명이 없다는 이유로만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바, 이 같은 처분청의 규격품에 대한 매입사실 부인이 부당하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O과 거래한 후 수취한 거래명세서상에 계량증 명이 필요없는 규격품에 대해 서는 계량을 생략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급처가 OOOO 거래분과 관련없는 어음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O와 거래전액을 실거래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미계량 매입분 (59,950,000원)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 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를 부분자료상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중간상인인 김OO으로부터 매입하고서도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은 김OO을 통하여 OOOO로부터 2004.6.28~2004.9.15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P.P(폴리프로필렌) 및 P.S 82,010kg을 90,53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이를 매출처인 OOOO(OOOOOOOOOOOO)에 124,794,000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입내역 및 김OO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량매입분 30,580,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규격품에 해당하는 나머지 미계량 매입분 59,950,000원(공급가액)에 대해 서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확인 된다.

(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증빙자료로 환산가액표,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환산가액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 O) OOO OO O O,OOOOOO (나) 거래상대방인 OOOO가 확인한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면, 2003.3월~2004.10월까지 중간상인 김OO을 통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 결제는 어음 및 현금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O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 등의 배서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OOOO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거래내역확인서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김OO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에서 이OO(OOOO O)에게 2004.7.26. 3,000,000원, 2004.8.28. 120,000원, 2004.9.1. 2,000,000원, 2004.9.16. 5,000,000원, 2004.9.24. 10,000,000원 합계 20,12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OO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OOOOOOOOOO의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량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6.28.에 작성된 계량증명서상 총중량은 6,270kg으로, 차량의 중량은 3,280kg으로, 실중량은 2,99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2.14. OOOO으로부터 수령한 거래적송명세표 및 2006.4.24. OOOOOO부터 발급받은 출하전표상 자재명란에 25kg/포(규격품)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로부터 원자재(P.P)를 실제 구입하면서 벌크(큰 마대)로 포장하여 매입하는 비규격품에 대해서만 계량증명을 받은 후 인수하였으며, 규격품(25kg/포)으로 인수한 분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이 사실상 필요없는 관계로 이를 생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함에 있어서 규격품에 해당되어 계량증명을 생략한 59,95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261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의결), "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8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8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