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2019의결일 2004.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2.31

OO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2,844,054,7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미수금 466,666,667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8. 남편 차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154,393,759원으로 하여 2002.5.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844,0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OO은 1997.10.23. 시어머니인 임OO이 사망하면서 OOO OOO OOO OOO OOOOO외 4필지를 상속받았고, 차OO은 동 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 27억원)하고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2.28. 사망하여 남편인 차OO외 2인이 미수금 14억원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1.11.28. 차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이 단기재재상속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에 대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차OO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재상속재산 14억원에 대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은 후 차OO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차OO의 사망시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차OO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내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OO이 1997.10.23. 사망함에 따라 임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외 4필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OO이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차OO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7.11.17. 이를 이OO에게 27억원에 양도하고 1998.2.28. 사망함에 따라 동 금액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차OO의 자녀인 차OO, 차OO 및 차OO가 이OO으로부터 위 미수금 14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차OO가 2001.11.29.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차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466,666,667원(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차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미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상속재산은 미수금 14억원의 재상속분으로 차OO이 사망(1998.2.28.)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3년 9개월 만에 차OO가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019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의결), "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