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7,968천원에 상당하는 용제발수제원료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OO에게 179,113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49,651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대금지급이 없는 가공매입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8.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0,17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7,305,7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7,968천원에 상당하는 용제발수제원료를 외상으로 집중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총 공급대가 228,764천원 중 179,113천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651천원은 면제받은 것임에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OO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 및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 1월부터 2005. 3월까지 석유화학제품 등을 제조·도·소매하는 OOOO OOO OOO OOO 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7,968천원에 상당하는 용제발수제원료를 매입하고, 2005.1.31. 35,376천원, 2005.2.28. 75,040천원, 2005.3.31. 97,552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79,113천원(공급가액 127,500천원, 부가가치세 51,613천원)을 지급하였으나 49,651천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과대기재분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총 228,764천원 중 179,113천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651천원은 면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 대표 윤OO(부인 김OO가 대리)의 인감증명 및 확인서(2008.7.)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 및 고발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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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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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87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의결),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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