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682의결일 2000.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제시하는 원재료수불부명세서상으로는 가공매입분과 실제 매입분이 구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제시하는 원재료수불부명세서상으로는 가공매입분과 실제 매입분이 구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서 OOOO건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 난방공사)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76,234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결과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29,970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49,54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동 가공매입액 중 20,938,800원은 당해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고 잔액 55,295,200원은 기말가공재고로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연도의 기말재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 바,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한 가공원가를 재계산하여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실임을 1999.9.15 확인하였는 바, 동 거래가 가공이므로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기말재료 재고금액 55,295,200원은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가공매입재료가 원가에 산입되었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기말재고원재료 명세서 및 원재료수불부 등 원재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쟁점가공매입액을 1997년도 중 원재료로 공사원가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원재료의 구분기장 등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 76,234,000원 중 20,938,800원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 55,295,200원은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 당시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말재고원재료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재료의 구분기장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당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수불부가 당초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가공매입액 중 55,295,200원을 감안하지 아니한채 전액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는 바,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전기설비공사로서 과다한 재고자산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도 재고자산에 쟁점가공매입액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말재고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재료수불부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원재료수불부명세서상으로는 쟁점가공매입분과 실제 매입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원재료수불부는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말재고원재료 명세서는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제시된 것과 이후 청구인이 불복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매입액 중 일부만이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82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의결),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4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4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