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광1029의결일 2012.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05

OOO세무서장이 2011.1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1.부터 OOO 568-83에서 OOO치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3. ~ 2011.9.2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의료관리 정보를 심증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추정하고, 경상비 항목의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세금을 추징한 점, 청구인은 2007년 3월과 2009년 3월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는바, 그 근거는 2007년이나 2008년의 납세실적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도 생략한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에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는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치과용 관리프로그램상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서 확인한 수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점,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는 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당초 세무조사시 가사관련 경비이거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인된 OOO원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에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당일인 2011.8.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ㆍ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발급하였다.

(2)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전산 프로그램 ‘OOO’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진료비 수입금액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거나 증빙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3.3. OOO세무서장, 2009.3.3.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4)「성실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67호)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제1호),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제4호)에는 제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라며, 지출결의서ㆍ계정별 원장ㆍ신용카드전표ㆍ영수증ㆍ지출결의서 등을 심판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청 훈령인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혜택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 중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고)이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총괄 (단위: 원)

계정과목

귀속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광고선전비

4,563,900

4,563,900

9,127,800

복리후생비

2,938,780

5,142,797

11,460,267

19,541,844

소모품비

3,000,000

13,059,720

21,284,340

37,344,060

접대비

300,000

1,606,000

1,400,000

3,306,000

차량유지비

3,797,600

3,047,650

6,845,250

합계

6,238,780

28,170,017

41,756,157

76,164,954

※ 총괄표상 계정과목은 실제 지출내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이하 계정과목은 계정과목별 원장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007년 귀속

○ 복리후생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4.3

480,000

궁/직원 회식비

4.17

150,000

효자문/직원 식대

630,000

※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휴일에 지출된 비용은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나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인정(이하 같다)

○ 접대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7.12

100,000

위생사 김미연/부조(현금)

복리후생비

7.15

100,000

김명진(거래처)/개업(현금)

7.29

520,200

신세계백화점/직원 간식비, 선물

복리후생비

10.27

100,000

박정란( 거래처)/결혼(현금)

11.3

200,000

직원 신은경/결혼(현금)

복리후생비

11.11

100,000

함한우(거래처)/개업(현금)

11.17

200,000

직원 강지영/결혼(현금)

복리후생비

12.3

3,000,000

김정현 갤러리서울/환경미화

소모품비

12.24

1,098,580

전주코아호텔/환자 및 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12.29

190,000

레노마셔츠/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5,608,780

※ 거래처가 확인되는 비용은 인정하고, 접대비로 계상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인정(이하 같다)

□ 2008년 귀속

○ 광고선전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31

4,563,900

한국전화번호부 게재금액

2008년분

11.30

4,563,900

한국전화번호부 게재금액

2009년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4.17

100,000

거래처(김영자) 야유회 협찬(현금)

접대비

4.17

100,000

거래처 (김영자) 야유회 협찬(현금)

접대비

6.23

260,000

직원 선물구입비

7.22

350,000

직원 워크샵비

7.28

140,000

직원 유니폼비

9.27

500,000

직원 결혼부조(현금)

1,450,000

○ 복리후생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27

3,800,000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3.18

1,000,000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4.29

170,000

공예품 구입/병원환경개선

5.1

500,000

환자용안경 구입/병원환경개선

5.14

139,000

환자용여행가방 구입/병원환경개선

7.9

400,000

액자틀 교체/병원환경개선

7.31

446,900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10.21

3,370,000

의료소모품 구입/병원운영

11.15

216,000

공예품 구입/병원환경개선

11.22

1,223,970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11.24

755,100

환자용 김치냉장고 구입/병원운영

12.30

160,070

소모품 구입/병원운영

12,181,040

○ 소모품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2.1

216,000

굿모닝마트정육점/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2.8

170,000

제주쇼핑아울렛/직원간식비

복리후생비

2.20

210,000

코스모스화원/병원환경개선 꽃구입비

소모품비

2.28

100,000

임상(거래처)/개업(현금)

3.24

289,427

전주코아리베라호텔/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3.24

408,000

대게수산유통/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3.29

605,000

패션상설매장/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4.4

350,000

코스모스화원/병원환경개선 꽃구입비

복리후생비

4.5

222,000

전주효자마트/직원간식비

복리후생비

4.5

565,780

빕스/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4.24

500,000

최낙준(거래처)/개업(현금)

4.24

100,000

김동진(거래처)/개업(현금)

4.29

170,000

전주공예사/병원환경개선

소모품비

5.25

200,000

임미숙 간호사/결혼(현금)

복리후생비

6.1

100,000

박종기(거래처)/결혼(현금)

6.9

198,000

유성호텔/대전하이안치과방문

6.9

408,000

유성호텔/대전하이안치과방문

7.5

121,990

도미노피자/직원회식 및 간담회

복리후생비

7.21

383,000

백리향/직원회식

복리후생비

8.3

498,680

코스트코/물품구입

소모품비

9.4

121,600

도미노피자/직원회식

복리후생비

12.5

240,000

들마루/직원회식 및 간담회

복리후생비

6,177,477

○ 접대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4

108,000

신전주주유소/유류비

4.13

101,000

시티주유소/유류비

4.15

111,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5.8

104,000

시티주유소/유류비

6.2

127,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6.11

1,550,000

현대카오디오/수리비

6.27

100,000

시티주유소/유류비

6.30

569,600

동아주차장/고객차량주차비

7.1

100,000

시티주유소/유류비

7.22

126,000

시티주유소/유류비

7.25

120,000

시티주유소/유류비

8.3

103,000

시티주유소/유류비

8.5

103,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8.20

104,000

시티주유소/유류비

9.26

161,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9.27

100,000

정읍주유소/유류비

11.20

110,000

현대카오디오/수리비

3,797,600

○ 차량유지비

□ 2009년 귀속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3

100,000

양노식육점/병원식자재

1.5

126,304

전주코아/직원간식

1.7

200,000

궁/직원회식 및 간담회

1.13

182,000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1.20

525,350

롯데쇼핑/물품

1.22

137,100

핫/음반

2.7

280,000

반도전문점/직원회식 및 간담회

2.11

270,000

온천수림농장/꽃

2.17

330,000

아울렛/직원선물

3.2

337,698

푸드스타(TGI)/직원회식 및 간담회

3.6

109,800

롯데쇼핑/물품

3.13

335,000

대한항공/직원선물

3.13

470,500

대한항공/직원선물

3.13

447,440

대한항공/직원선물

3.17

125,000

핫/음반

3.23

156,449

코아리베라/직원회식 및 간담회

4.13

150,000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4.30

210,000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5.18

130,000

들마루/직원회식 및 간담회

6.3

200,000

스시음가/직원회식 및 간담회

6.17

750,000

뉴욕바다가재/직원회식 및 간담회

6.29

145,000

온천수림농장/꽃(환경개선)

7.2

102,000

호남각/직원회식 및 간담회

7.7

158,000

롯데쇼핑/물품

7.14

120,000

양수가든/직원회식 및 간담회

7.17

268,136

한빛/직원회식 및 간담회

7.24

1,000,000

홍성준치과/환자웨이퍼 제작

10.22

475,200

토다이/직원회식 및 간담회

11.6

159,100

미스터피자/직원 회식 및 간담회

11.7

100,000

거래처(김은철)/결혼

접대비

11.14

181,500

세븐티포/직원회식 및 간담회

12.3

390,000

한빛/직원회식 및 간담회

12.18

532,304

shin yang park/직원회식 및 간담회

12.19

140,000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12.19

140,000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12.19

140,000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12.19

140,000

한국소리문화전당/직원공연관람

12.22

288,000

효자문식당/직원회식 및 간담회

12.24

696,791

리베라호텔/환자 및 직원선물

12.24

399,995

리베라호텔/환자 및 직원선물

12.30

162,600

리베라호텔/직원회식 및 간담회

11,311,267

○ 복리후생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9

130,000

광명안경원/환자용안경

2.4

110,000

전주공예사/공예품(환경개선)

2.6

3,350,000

모빌리언스/차량용물품

2.21

406,560

credtt/소모품

3.21

135,000

비의소리처럼/음반

4.5

134,500

롯데쇼핑/소모품

6.9

580,000

일공공일/환자용안경

7.12

680,000

엘지패션/물품

7.18

500,000

스튜디오/홍보용사진촬영

7.30

250,000

일공공일/환자용안경

8.15

465,500

롯데쇼핑/소모품

8.26

600,000

일공공일/환자용안경

8.29

970,710

코스트코/소모품

9.11

650,000

드림네트웍스/소모품

9.25

310,000

박당표구점/액자틀

9.25

320,000

박당표구점/액자틀

10.1

700,000

건물 경비 및 관리(현금)

10.18

130,000

엘비컬렉션/소모품

10.28

1,400,000

전주아레나/소모품

11.2

144,500

홈플러스/밥솥

11.10

1,340,000

드림네트웍스/소모품

11.28

204,000

㈜윤/소모품

11.28

590,000

김명주/소모품

12.6

500,000

제일모직/소모품

12.6

695,000

제일모직/소모품

12.13

275,000

태아산업/소모품

12.18

532,300

대앙인투스/소모품

12.24

250,500

홈플러스/소모품

12.24

109,720

롯데/소모품

12.27

102,420

압구정PC키친/소모품

12.30

146,750

롯데쇼핑/소모품

16,712,460

○ 소모품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2.12

1,000,000

고석훈/관계자 후원(현금)

3.25

300,000

전북대 기린극회/관계자 후원(현금)

5.13

400,000

에전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소모품비

5.13

1,000,000

갤러리송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소모품비

5.13

1,600,000

우진표구사/액자 및 액자틀

소모품비

6.1

280,000

온천수림농장/꽃(환경개선)

소모품비

10.14

200,000

전주태인꽃시장/꽃(환경개선)

소모품비

11.28

249,000

앙드레김/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12.19

1,091,880

코스트코/병원물품

소모품비

6,120,880

○ 접대비

○ 차량유지비

일자

금액

지출내역

비고

1.19

100,000

철인차병원/수리비

3.26

300,000

동보공업사/수리비

4.5

113,000

오렌지주유소/유류비

5.6

104,000

시티주유소/유류비

5.21

111,000

광장주유소/유류비

5.30

118,000

기흥주유소/유류비

6.9

200,000

프로광택/수리비

6.11

140,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6.14

101,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6.16

284,150

덕진구청/자동차세

7.13

125,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7.19

127,000

신선주유소/유류비

7.27

107,000

시티주유소/유류비

8.15

120,500

고대주유소/유류비

9.2

120,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0.16

102,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1.2

128,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1.11

105,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1.22

110,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12.11

121,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2.16

100,000

시티주유소/유류비

12.19

100,000

도로공사/고속도로 통행료(현금)

12.26

111,000

도원플러스주유소/유류비

3,047,65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029 (<time datetime="2012-12-05">2012.12.05</time> 의결), "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