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925의결일 2014.0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1.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9.10. 남편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 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그 지상의 건물 221.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감정가액(평가조서 작성일이 2012.4.2.임)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3.5.20.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인 OOO으로, 쟁점건물은 임대료 환산가액인 OOO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함으로써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925 (<time datetime="2014-01-24">2014.01.2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