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0844의결일 1993.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출결의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출결의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정수기 도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사실확인서 및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수기 163대, 공급가액 36,675,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음료에 정수기를 매출하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위 법인이 중복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징취된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조사도 없이 그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당초 조사관서(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위 법인의 지출결의서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지출결의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 OOO 청구외 (주)OO음료가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임의제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90.6.28부터 90.9.13사이에 냉온수기 325대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162대로 차이 163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출결의서 6매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 (주)OO음료는 위 매입누락한 정수기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지출결의서는 위(주)OO음료측에서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위(주)OO음료에 대한 실지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건 매입누락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매입누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확인서의 증거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주)OO음료가 당초 확인내용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입금표, 은행통장, 약속어음 부본등만 제시할뿐,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등 당초확인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모두어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844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의결),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